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이용하고 계시죠.
정부는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정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운영하는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60~70%까지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주요 광역지자체에서는 연간 예산 소진 전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므로,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LH, SH 등과 연계된 사업 공고를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어떻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해야 하며,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한도는 지역별로 다르며, 수도권은 대체로 7억 원 이하,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보증금이 기준입니다.
- 잔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증 가입을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HUG,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 중 택1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필요 서류 제출
- 보증료 납부 후 가입 완료
특히 SGI서울보증은 비대면 온라인 가입이 비교적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갱신은 어떻게?
보증 가입은 보통 전세 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2년)으로 설정되며,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보증도 함께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 갱신서 작성 및 확정일자 갱신
- 보증기관에 기존 보증 번호로 갱신 신청
- 변경된 보증금 또는 계약 기간에 따라 보증료 추가 납부 필요
주의할 점은 갱신 전 계약 만료일 최소 1개월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공백 없이 보증이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간에 보증금이 변동되었다면 그에 맞춰 보증금액도 수정해야 합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비용은 얼마?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보증료일 텐데요.
보증료는 대략 보증금의 0.128%~0.197%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연간 보증료는 약 25,000원~39,400원 정도입니다.
다만, 개인의 신용등급이나 보증기관, 전세금액 및 위치 등에 따라 요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별지원 대상자일 경우 최대 70%까지 보증료 지원도 가능합니다.
2025년 현재 SGI 서울보증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1년 기준 요율: 약 0.15% 내외
- 2년 계약 시 약간 할인된 요율 적용
가입 전, 각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증료 자동 계산기를 이용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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