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체크! 전세사기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
“혹시 전세금 못 돌려받으면 어냌지?” 전세사기, 꺼통전세가 사회 문제로 뛰어오며 전세보증보험은 이제 필수 안전장치가 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가입 조건과 절차가 더 어롭게 변경되었지만, 요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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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보험이란?
세입자가 계약 만기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발입해주는 금융사항입니다.
- ✔️ 계약 만기 시 전세금 미발입 → 보증기관 대신 지금
- ✔️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
- ✔️ 서울보증보험(SGI),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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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준 가입 조건
- ✔️ 주택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 ✔️ 임처보준금 한도: 수도권 7억원 이하 / 지방 5억원 이하
- ✔️ 임대인 동의 보유 X (사회인 단단 가입 가능)
- ✔️ 임대인 세금체낸/압류 건물은 가입 불가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 시 보통료 할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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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가능 주택 유형
- 호출점: 아파트, 반지편/빌라, 다세대, 거주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 ❌ 가능성 X: 상가, 원목용 건물
🔹 오피스텔은 ‘거주용’이라는 증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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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절차
- 1️⃣ 보증기관 홈페이지(SGI/주택도시보증공사) 방문
- 2️⃣ 전세계약서, 전입세대여람여리 등 서류 준비
- 3️⃣ 오류건 신청 또는 대면 창구 접수
- 4️⃣ 심사 후 보증서 발급 + 보통료 내고
- 5️⃣ 보증서 출력 가능, 안전 계약 개시
🔹 모바일 애플(하우징플러스) 통해 간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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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미함(Q&A)
- Q. 보증보통료 격이 얼마죠?
→ 전세금의 0.13%~0.2% 정도
(부분 인상 가능) - Q. 임대인이 가입 거부해도 가능한가요?
→ 세입자 단단 가입 가능과 동의 필요 없음 - Q. 기약 시점 후에도 가입 가능한가요?
→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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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정리
📅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사기 시대의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 요건과 시금만 맞으면 그저 가능,
🔹 수정만 원으로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현재 상황에서 내 전세가 안전한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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