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총정리! 과태료 없이 안전하게 신고하는 법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25년에도 전월세 신고제는 의무입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와 보증금 보호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 방법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 30일 이내 신고 의무
- ✔️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등록
✅ 2025년 신고 대상
-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 전세·월세·반전세 모두 해당
- ✔️ 계약 갱신 또는 조건 변경 시에도 재신고 필요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는 신고 의무 없음 (선택 가능)
✅ 전월세 신고 방법
- 1️⃣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 2️⃣ 공동인증서 로그인 → 전월세 신고 메뉴 선택
- 3️⃣ 임대인·임차인, 주택, 계약 정보 입력
- 4️⃣ 계약서 스캔본 첨부
- 5️⃣ 신고 완료 → 확정일자 자동 등록
📌 주민센터 방문 신고도 가능 (서면 신고서 제출)
✅ 필요한 서류
- ✔️ 임대차 계약서
-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또는 공동인증서)
- ✔️ 임대 부동산 주소 정보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하나요?
→ 양측 모두 가능하며 한 명만 신고해도 인정됩니다.
Q.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보증금 또는 월세 조건 변경 시 재신고가 필요합니다.
Q.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3개월 이내 자진 신고 시 감면 가능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의 장점
- ✔️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보증금 보호
- ✔️ 분쟁 발생 시 공식 증빙 자료 활용 가능
- ✔️ 정부의 임대차 정책 기준 정보로 활용
✅ 마무리 요약
✔️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는 의무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반드시 신고
✔️ 정부24, RTMS, 주민센터 모두 신고 가능
📌 보증금 보호와 법적 효력을 위해, 전월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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